농업농촌/농지은행

농지임대수탁시 양도세 감면

흙표흙침대 2010. 10. 3. 16:45

 

 양도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경작을 하더라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혜택이 없습니다.

그러나 농지은행에 8년이상 임대위탁시에는 비록 재촌․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양도소득세를 크게 절감 할 수 있습니다.

(8년이상 임대위탁 후 2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해야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양도시점까지 계속 임대위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)

 

구 분

적 용 세 율

장기보유특별공제

농지은행 위탁시(일반과세)

6~35%(2년 이상 보유시)

적용(최대 30%)

비사업용토지 해당시(중과세)

60%

해당없음

 

<예> 10년 보유농지, 매도차액 7천 2백만원 발생시 양도소득세(추정)

구 분

8년이상 재촌․자경

8년이상 농지은행 임대위탁

비재촌․자경

세 율

6~35%

6~35%

60%

결정세액

6,276,000원

6,276,000원

41,700,000원

특 례

△6,276,000원

-

-

납부세액

감면

6,276,000원

41,700,000원

※ 양도소득기본공제(250만원) 적용, 주민세 10% 별도납부, 자진 납부시 10% 공제 등 미 포함

※ 특례 : 8년 이상 재촌자경(농지소재지 시․군 및 농지로부터 20km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)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기준 2억원까지 100% 감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