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업농촌/농지은행

양도소득세를 크게 감면 받을수 있습니다

흙표흙침대 2010. 11. 1. 14:44

 

 

임대위탁양도세감면 안내문.hwp

 

귀하께서는 신규 취득한 농지를 직접 경작하시고 계신지요?

직접 경작하지 않을 경우 처분명령을 받게 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최초로 처분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. 다만 농지은행에 임대위탁시에는 그 처분의무를 면하고 있습니다.

직접 경작이 어렵거나 임대하시고 계신 분들의 경우 2008. 2 .22.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지은행에 8년이상 임대위탁한 농지는 6~35%의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양도소득세를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.

 

신청 상담은 한국농어촌공사 아산지사〔 TEL:041-539-131,7135 〕로 연락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.

임대위탁양도세감면 안내문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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