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도소득세는 본인이 직접 경작을 하더라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혜택이 없습니다.
그러나 농지은행에 8년이상 임대위탁시에는 비록 재촌․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어 일반세율을 적용받게 되므로 양도소득세를 크게 절감 할 수 있습니다.
(8년이상 임대위탁 후 2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해야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양도시점까지 계속 임대위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)
구 분 |
적 용 세 율 |
장기보유특별공제 |
농지은행 위탁시(일반과세) |
6~35%(2년 이상 보유시) |
적용(최대 30%) |
비사업용토지 해당시(중과세) |
60% |
해당없음 |
<예> 10년 보유농지, 매도차액 7천 2백만원 발생시 양도소득세(추정)
구 분 |
8년이상 재촌․자경 |
8년이상 농지은행 임대위탁 |
비재촌․자경 |
세 율 |
6~35% |
6~35% |
60% |
결정세액 |
6,276,000원 |
6,276,000원 |
41,700,000원 |
특 례 |
△6,276,000원 |
- |
- |
납부세액 |
감면 |
6,276,000원 |
41,700,000원 |
※ 양도소득기본공제(250만원) 적용, 주민세 10% 별도납부, 자진 납부시 10% 공제 등 미 포함
※ 특례 : 8년 이상 재촌자경(농지소재지 시․군 및 농지로부터 20km이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)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액기준 2억원까지 100%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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