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테크/머니마니

[스크랩] 세관공매 보훈공단 경매 재테크 요약 ^^~~

흙표흙침대 2015. 11. 13. 15:27

1. 세관 공매란?

 

세관에서는 밀수, 압수, 관세 등을 내지 않아 장기간 유치된 물품을 일정기간 창고에 보관 했다가

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물품에 한해 세관 공매를 통하여 처리합니다.

 

여행자휴대품은 2014년 9월 이후 부터는 US $ 600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과세를 하며

미납시 통상 1개월이 경과한 후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.

[일반적인 외국물품은 최장 6개월(세관정의 인정시 6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)] 

물건의 주인은 화주이고 경매 낙찰금은 경매관련 세금과 수수료를 빼고 화주에게 준다.

 

세관공매의 장점?

모두 세관 인증 절차에 따라 정품이고 정상가 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다.(평균  30~50%)

 

공매는 세관별로 연 5회, 일주일 간견으로 6차에 걸쳐 진행되며, 유찰시 10%가격이 차감되며

보통 3차나 4차 낙찰이 된다.

 

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

1. 일반 수입화물은 사업자만 입찰이 가능하다.

2. 재태크 목적으로 재판매를 할 수 있다.

   (개인은 여행자휴대품 중 개인대상물품으로 공고된 물품 중 자가사용 목적으로, 年3개만 구매가능)

3. 블러그, 카페,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판매시(+통신판매업 신고, 에스크로이체 방법 55p~)

 

전자입찰전 체크 사항

공매물품에 대한 사진이 없거나 1장인 경우가 많기에 물품보관소(보세구역)에 가서

직접 물건을 확인해야 한다.

세관공매 물건에 대한 보관장소는 각 세관마다 다르기에 입찰세관에게 직접 문의하여 열람.

 

세관 공매 예정가격이 너무 높게 형성되어 유찰된 물건은  보훈복지 공단으로 공매절차가 넘어간다.

전자 입찰 주소 : http://portal.customs.go.kr  유찰시 국가귀속 또는 폐기

국고귀속물품 입찰 주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http://www.bohunshop.or.kr

 

공매조건 확인 필요

수입품의 경의 경우 낙찰 후 반출조건으로 관련 부처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이

공매조건인데 관련 서류 제출시 부과되는 비용이 많은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할 필요가 있다.

 

2. 보훈공단 경매란?

국가귀속 물품을 경매로 처분하여 그 수익금을 국가 유공자에게 쓰여진다.

 

전자입찰자격

회원으로 등록한 법인 및 일반 사업자. 일반인 불가

 

참고문헌

세관공매 재테크. 도서출판 채움

 

 

출처 : 두루부치의 양생학
글쓴이 : 두루부치 원글보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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