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세관 공매란?
세관에서는 밀수, 압수, 관세 등을 내지 않아 장기간 유치된 물품을 일정기간 창고에 보관 했다가
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물품에 한해 세관 공매를 통하여 처리합니다.
여행자휴대품은 2014년 9월 이후 부터는 US $ 600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과세를 하며
미납시 통상 1개월이 경과한 후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.
[일반적인 외국물품은 최장 6개월(세관정의 인정시 6개월 범위 안에서 연장가능)]
물건의 주인은 화주이고 경매 낙찰금은 경매관련 세금과 수수료를 빼고 화주에게 준다.
세관공매의 장점?
모두 세관 인증 절차에 따라 정품이고 정상가 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다.(평균 30~50%)
공매는 세관별로 연 5회, 일주일 간견으로 6차에 걸쳐 진행되며, 유찰시 10%가격이 차감되며
보통 3차나 4차 낙찰이 된다.
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
1. 일반 수입화물은 사업자만 입찰이 가능하다.
2. 재태크 목적으로 재판매를 할 수 있다.
(개인은 여행자휴대품 중 개인대상물품으로 공고된 물품 중 자가사용 목적으로, 年3개만 구매가능)
3. 블러그, 카페,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판매시(+통신판매업 신고, 에스크로이체 방법 55p~)
전자입찰전 체크 사항
공매물품에 대한 사진이 없거나 1장인 경우가 많기에 물품보관소(보세구역)에 가서
직접 물건을 확인해야 한다.
세관공매 물건에 대한 보관장소는 각 세관마다 다르기에 입찰세관에게 직접 문의하여 열람.
세관 공매 예정가격이 너무 높게 형성되어 유찰된 물건은 보훈복지 공단으로 공매절차가 넘어간다.
전자 입찰 주소 : http://portal.customs.go.kr 유찰시 국가귀속 또는 폐기
국고귀속물품 입찰 주소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http://www.bohunshop.or.kr
공매조건 확인 필요
수입품의 경의 경우 낙찰 후 반출조건으로 관련 부처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이
공매조건인데 관련 서류 제출시 부과되는 비용이 많은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할 필요가 있다.
2. 보훈공단 경매란?
국가귀속 물품을 경매로 처분하여 그 수익금을 국가 유공자에게 쓰여진다.
전자입찰자격
회원으로 등록한 법인 및 일반 사업자. 일반인 불가
참고문헌
세관공매 재테크. 도서출판 채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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