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든사고는 사실관계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집니다 저는 손해사정사 1차시험을 합격하고 2차시험을 준비중입니다 퇴근중 모 아줌마가 급 차선변경을 하는바람에 사고를 당했어요 저는 2차선으로 정상주행하고 있었는데 옆 1차선에서 이여사가 쏜살같이 달여오더니 급기야는 갑자기 2차선으로 차선을 확틀어서 제차 운전석 옆 헨다를 치는거예요. 순간적으로 민첩하게 핸들을 틀어 피했는데도 워낙 갑자기 쳐들어 오는바람에 결국은 앞문짝옆구리와 전륜상부가 상처가 나고 말았어요 가해자 편 보험회사 H사 사고처리반이 왔는데 왈~ 저에게도 20%의 과실이 있다면서 렌트를 하지않으면 비용처리 다해주겠다는 겁니다 황당하지 않나요? 어처구니가 없어요, 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말이죠 내차 보험회사 S사 사고처리반을 불렀어요. 가관입니다. 한..